일등인터내셔널 NEP 신제품인증!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등인터내셔널 에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려고합니다.
저희 일등인터내셔널이 #NEP신제품인증 을 받게 되었습니다.
NEP신제품인증에 수여식 현장과 정보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NEP 인증제도 배경 1993년 5월 21일, 개발기술의실용화촉진요령에 의거 신기술(NT)인증제도 도입하였습니다.
제15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하고 이대책에 기계류, 부품, 소재(이하 ‘자본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기술표 준원에서 시행토록 반영 2006년 1월 1일, 5개부터, 7개 인증제도를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하여 과 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주도하여 운영 2008년 2월 29일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운영되고 있습니다.
NEP신제품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 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 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NEP신제품 인증기준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야합니다.

인증대상 제외품목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증유효기간
3년(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 연장가능)

연장대상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 되고 있지 아니할 경우 연장 대상이 됩니다.
※ 연장기준은 신규 인증기준과 동일

인증제품의 지원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일등인터내셔널은 발전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으로 믿음을 드리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등인터내셔널 NEP 신제품인증!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등인터내셔널 에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려고합니다.
저희 일등인터내셔널이 #NEP신제품인증 을 받게 되었습니다.
NEP신제품인증에 수여식 현장과 정보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NEP 인증제도 배경 1993년 5월 21일, 개발기술의실용화촉진요령에 의거 신기술(NT)인증제도 도입하였습니다.
제15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하고 이대책에 기계류, 부품, 소재(이하 ‘자본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기술표 준원에서 시행토록 반영 2006년 1월 1일, 5개부터, 7개 인증제도를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하여 과 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주도하여 운영 2008년 2월 29일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운영되고 있습니다.
NEP신제품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 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 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NEP신제품 인증기준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야합니다.
인증대상 제외품목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증유효기간
3년(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 연장가능)
연장대상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 되고 있지 아니할 경우 연장 대상이 됩니다.
※ 연장기준은 신규 인증기준과 동일
인증제품의 지원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일등인터내셔널은 발전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으로 믿음을 드리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